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가 제주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제주VISA카드’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란, 납부대행수수료 1.5%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분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이 일시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장 54일까지 이자 부담 없이 현금납부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제주은행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분을 납부해야 하는 제주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주비자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며 인터넷(www.cardrotax.or.kr)을 이용하거나 세무서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면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20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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