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소 사례 속출…추가 신청 접수
개방화장실을 자진 취소하는 사례가 있따르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방화장실은 38개소가 추가돼 154개소로 늘었으나 36개소가 지
정 취소됐다.
취소 사유로는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 부실 또는 일부 이용자들이 불결하게 사용
해 건물주가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현재 119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개방화장실 신청대상은 공중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버스정류소 부근, 마트, 슈퍼마켓
, 음식점 등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면 가능하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화장지 및 분뇨수거 수수료로 연간 2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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