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 불법 채취행위 단속
해조류 불법 채취행위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지기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마을어장 내 해조류 불법 채취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중림 조성에 효과가 큰 감태 등 해조류가 채취 금지 기간인데도 불법 채취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어촌계와 잠수회 등이 계도 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마을어장의 갯녹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해조류인 감태의 서식장 조성정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채취금지 기간에 해조류를 채취할 경우 종류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감태는 연중 채취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넙미역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톳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채취 금지 기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