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 붕괴 토사 유출은 태풍 때문"
"석축 붕괴 토사 유출은 태풍 때문"
  • 김광호
  • 승인 2008.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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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나리' 피해 인정…원고 18명 주장 인용
"형질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라" 승소 판결
토지의 경계 석축 중 일부가 붕괴돼 토사 등이 인근 주택가로 유출된 것은 원고들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부관을 위반한 게 아니라, 태풍 ‘나리’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고는 태풍 ‘나리 피해’를, 피고는 ‘허가 조건 부관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나리 피해’로 인정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 모씨 등 원고 18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처분 및 원상복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는 이 사건 토지 일대 뿐아니라, 제주시 저지대에 위치한 도로, 교량 중 파손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고, 하천 주변의 수 많은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풍 ‘나리’ 내습 당시 이 사건 석축공사가 90% 완료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경계 석축의 일부가 붕괴돼 토사 등이 인근 주택가로 유출된 것은 ‘나리’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 원고 18명은 2006년 12월 제주시 이도 2동 과수원 3900여 m2에 대해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같은 달 15일 허가 조건(부관)을 붙여 토지형질변경 개발 행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공사 중인 석축의 일부가 태풍 ‘나리’ 피해로 붕괴돼 토사 등이 유출되자, 지난 2월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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