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이란 무엇입니까?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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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신 많은 분들이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포함(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이라고 기재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이란?

항공법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이. 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를 규제하도록 하는 고도제한구역을 말합니다.

하귀1리 고수동 - 광령 본동 - 노형 해안동 - 오라동 정실 - 제주영지초등학교 - 일도2동 수선화아파트 - 신천동 - 제주 교육대학교로 이어지는 타원형 안 과, 이호1동 동서 활주로 끝 지점부터 서측으로 애월읍 과 오름과 빌레못 동굴 북측 직선거리 15Km 까지 총186.1㎢를 고도제한구역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도제한구역에는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 및 원추표면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입표면이라 함은 비행기가 이. 착륙하는 공간으로서 활주로 끝 지점(해발 26.36m)에서 수평거리 50m에 높이 1m 이상의 건축물 등 장애물 설치 시 제한받는 용담체육공원 일대, 이호대동마을, 외도1동 부영아파트, 수산리, 장전리, 소길리, 용흥리, 상가리, 납읍리 일대 79.6㎢ 구역이며 전이표면이라 함은 비행기 이. 착륙시 활주로 이탈에 대비한 공간으로서 외도동 사라마을, 노형동 월랑, 연동 삼무공원, 용담2동 명신마을, 오라3동, 종합경기장, 사평마을, 용담2동 사대부고, 탑동 , 중앙초등학교일대 24.5㎢ 입니다.

수평표면이라 함은 활주로 중심선상에서 60m지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4,000m 범위로서 남북활주로를 기준으로 서측에는 민 오름과 남조순 오름 북측인 연동, 노형 월산, 그랜드호텔일대는 해발 296m, 남북활주로를 기준으로 동측지역 사라봉 서측 제주중학교 제주시청일대는 해발 148m 이상일 경우 건축물 등 장애물 설치 시 제한을 받는 46.4㎢ 구역입니다.

원추표면이라 함은 수평표면 외측 1,100m 까지 이며, 사라봉 일대는 해발 148m, 오라동 정실, 상여오름, 해군호텔, 하귀1리 일대는 해발 296m 이상의 건축물 등 장애물 설치 시 제한을 받는 35.6㎢ 구역을 말합니다.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 설치제한 높이가 각각 다르므로 제주시청 도시과(064-728-3511) 또는 한국공항공사(064-797-2404)에 문의 하여야 정확한 제한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  성  현
제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정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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