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에서의 흡연 강력 단속
금연시설에서의 흡연 강력 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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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은 오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달간 민간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남군은 우선 의료기관 등 전체 건물이 금연시설로 지정된 154개소, 음식점 등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게 된 193개소, 담배소매업소 416개소 등 총 716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청년회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인 점검반은 개인이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우선 담배를 끄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계획이다.

특히 금연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역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환기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고층사무용 건물(연면적 3000㎡이상)과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실, 로비 △300석이상 공연장으 관람객 대기실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연면적 1000㎡이상)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교통관련시설의 승객 대기실과 선실 △목욕탕 탈의실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실과 민원인 대기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다.

또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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