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강화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강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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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관례조례 13일부터 공포시행

남제주군 주택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남군은 단독주택인 경우 종전 130㎡-200㎡당 1대에서 75㎡-15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를 오는 13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150㎡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보다 32% 강화된 100㎡당 1대씩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400㎡를 건축시 법정주차장 확보대수가 종전 3대였으나 앞으로는 개정조례에 따라 4대로 강화된다.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는 건축면적이 120㎡당 1대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110㎡당 1대, 85㎡초과는 85㎡당 1대로 크게 강화, 세대당 1대의 주차대수를 갖추도록 됐다.
즉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90㎡, 8세대 총 1120㎡건축시 법정주차장 확보대수가 종전 9대에서 12대로 크게 늘어났다.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에서 4%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도 확대토록 했다.
특히 읍면소재지 마을에 대한 주차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의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 주택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향후 건축물 허가과정상 신축관련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처럼 건축허가가 쇄도하는 일은 없다”면서 “앞으로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및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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