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조생 감귤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상인들이 이를 출하하려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D선과장 2000kg의 미숙과를 보관하다 적발, 압류폐기처분은 물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1일에는 동홍등 문모씨 농가에서 미숙과 6000kg를 수확하다 적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당도만으로는 상품성에 문제가 없으나 푸른과일을 수확, 화학약품 및 별도의 장치를 이용, 후숙하는 등 미숙과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출하시기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숙한 미숙과를 출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15일 노지감귤 첫 출하시기와 맞물려 당도 8도브릭스이하 미숙과에 대해서는 물건을 압류 조치함은 물론 당도 8도브릭스 이상 감귤에 대해서는 봉인조치후 15일 이후 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감귤유통처리명령제 시행전까지는 쌍벌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인에게 미숙과를 판 생산농가도 추적, 비상품과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