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기기 변조ㆍ조작 등 점검
주유기 기기 변조ㆍ조작 등 점검
  • 임성준
  • 승인 2008.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주유기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유기는 2년마다 만료검정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 올해 만료검정 대상 81개소 중 상반기 점검하지 못한 18개 업체(주유소 15곳, 충전소 3곳)가 이번에 점검을 받는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유기 내 기기 변조 및 조작여부, 만료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유류의 정량이 나오는 지에 대한 사용공차 등이다.

상반기 점검에선 1개 업체가 주유기 노후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