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평화재단 금주중 법원에 설립등기
4ㆍ3평화재단 금주중 법원에 설립등기
  • 정흥남
  • 승인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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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난주말 승인


일부 관련단체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도는 금주 중 법원에 설립등기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단업무를 개시하는 모습.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제주도가 신청한 대로 7명의 이사로 이뤄진 4.3평화재단설립을 승인했는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4.3사업소는 향후 재단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점검하는 등 분주.

한편 금주 중 4.3평화재단에 대한 법원의 설립등기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4.3재단은 당분간 재단사무국 없이 제주도4.3사업소에 의해 사실상 ‘대행운영’될 전망.

이와 관련, 제주도관계자는 “재단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없는데다 행정부지사가 한시적으로 이사장을 맡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무국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단 사무국은 민간인 재단이사장이 취임하는 등 재단이 정상궤도를 찾은 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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