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
경영 어려운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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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폐업을 원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 캐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는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차량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금액(8t~12t 차량 기준 9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감차 보상금은 차량 크기, 노후 정도, 관리 상태,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폐업지원금과 차량 가격을 포함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차한 운송 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 운송업을 다시 하면 폐업 지원금은 회수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차 대상 차주 등이 원하면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화물운송업계의 파업이 되풀이됨에 따라 감차를 하기로 하고 지난달 추경예산 30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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