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항 임대료 5년 넘게 미납
경찰, 공항 임대료 5년 넘게 미납
  • 김광호
  • 승인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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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4건 중 1건 못받아
국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 국감서 지적
제주경찰청이 제주공항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3억7600여 만원을 5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이 미납한 제주공항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는 2002년 3억606만원, 2003년 7000여 만원 등 모두 3억7614만원이라고 밝혔다.

소속 기관별 체납액은 경찰항공대 6712만원, 기마경찰 1억5500만원, 공항경찰대 1억5300만원 등이다.

이들 전체 체납액에 따른 연체료도 1억76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03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제주경찰에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해 달라고 독촉한 회수도 69회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항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공항을 무료로 사용했다”며 “공사 전환 이후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 미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이해가 되지만,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연체료가 미납액의 절반이 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60만2480건.322억여원 중 25.5%(건수)인 15만3858건.85억여원(26.4%)이 미납됐다”며 “4건 중 1건에 이르는 과태료 미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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