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계획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건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 연삼로와 동.서광로 등 대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당수 토지주들이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나서는 반면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 이를 규제하는 ‘건축심의’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동.서광로 및 연삼로 도로변의 경우 도로 양쪽으로 200m이내에 들어서는 30평 이상의 건물은 모두 심의를 받고 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11명과 건축사 6명 등을 포함해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는데 공무원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수를 3명으로 제한했다.
제주시건축계획심의위는 올 들어 3개월 동안 391건의 건축계획을 심의, 이 가운데 67건을 원안통과 시켰다.
제주시건축심의위는 반면 114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통과’시킨 것을 비롯, 160건은 재심의 키로 한 뒤 심의를 유보하는 한편 20건에 대해서는 반려 등의 조취를 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의 유보 등의 ‘제재’를 받는 건축물은 대부분 연삼로 와 동.서광로 주변 상업용 가설 건축물”이라며 “앞으로 해안도로 및 용두암 등 관광지 주변 등지에서 건물신축 때 주변경관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연삼로와 동.서광로 등 대도로 인근에서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가설건축물 신축행위 역시 앞으로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건축계획 심의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30평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신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건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1783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벌여 379건을 원안통과 시킨 반면 625건을 조건부 통과시킨 것을 비롯, 662건은 재심의, 31건은 반려조치 했다.
제주시 건축위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2년에는 접수된 2236건 가운데 458건을 원안통과 시킨 것을 비롯해 997건을 조건부 통과시켰으며 634건을 재심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