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누가 책임지나"
기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제주 원외재판부’ 변경에 따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실제로, 원외재판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기능이 축소된 지난 2월 21일 이후 이달 6일까지 항소사건 25건이 이미 광주고법으로 재배당(이송)됐다.
1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재배당된 항소사건은 민사 14건, 행정 6건, 형사 5건 등이다.
대표적인 이송 사건은 지난 1월 지법 제2민사부에서 기각 판결된 월간조선 등 상대 제주4.3유족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광주고법 제주 원외재판부는 지난 6월,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으로, 재판의 공정성의 이념에 더 부합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외재판부로의 기능 격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는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원외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안이 복잡한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 원외재판부에서의 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고법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등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고법으로 이송토록 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 전 관련 규칙은 고법 지방부(제주부.전주부 ) 재판사무의 범위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모든 항소심 사건을 재판하도록 했다. ‘다만,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만 뒀었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제주부가 항소사건을 광주고법에 이송한 사건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난 해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 건 정도였다.
지법은 올해 광주고법에 재배당된 사건 25건에 대해 “1심 판결에 고법 제주재판부 배석 판사가 관여한 사건과 지역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제주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 등이 광주고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까지 광주고등법원장이 특정 항소사건을 지목해 이송해 간 적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형사 피고인과 검사들이다.
아울러 많은 도민들은 “소요 경비를 법원이 충당하는 것도 아니면서 왠 느닷없는 제도냐”며 “도대체 대법원은 제주도민들이 부담할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았으냐”고 지적했다.
결국, “해법은 제주지역 만이라도 지역특수성을 감안, 기존 제주부로 환원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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