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법원의 업무 가중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에서다.
이날 민주당 우윤근의원은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광주.전주.제주지역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피의자 인권침해 뿐 아니라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36.5%로 전국 평균기각률 17.8%보다 두배 이상이나 높다고 밝혔다. 전국최상위 권이다.
이 같은 자료만 봤을 때는 누구라도 제주지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신구속의 신중성을 허무는 일이며 이것이 자칫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터다.
그리고 높은 영장기각률은 검찰과 법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와 자존심 싸움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이 같은 이유로 마구잡이 구속영장 청구와 연장기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같은 양측 간의 감정개입으로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왔다면 이는 심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인식의 공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식구속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범죄의 중대성과 법의 정의를 간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행히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사항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속영장청구와 영장발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