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 긴급 도살이 금지된다. 또 판매 목적의 닭, 오리 등의 자가 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 개정은 축산물 등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법률안은 법의 목적이 축산물의 가공·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 관리 및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의 명칭을 변경한다.
또 소해면상뇌증(BSE)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금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의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가든형 식당 등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닭, 오리 자가 도축도 금지된다.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위해요소의 사전차단과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쇠고기 수입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영업자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식품 위해사범을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