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조사
  • 임성준
  • 승인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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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교법인ㆍ영농법인ㆍ보육시설 102곳
제주시는 비과세 또는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고유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확충의 달로 정해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과표 5억원 이상의 종교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40곳과 영유아보육시설 62곳 등 102개소를 세원 확충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 법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 목적 외 사용하는 지 여부와 부동산 임대 여부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월말 현재 제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레저세와 주민세 등의 징수 호조로 255억8400만원 증가한 2551억3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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