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른 지방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한달을 도.시.군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 해역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단속공무원 8명과 지도선 5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형기선저인망 트롤식 변칙조업을 비롯 금지구역 침범 저인망.트롤.선망어선, 전복 포획금지기간 중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스쿠버다이버 불법조업 및 불법엉힉물 유통행위, 제주 북서부해역에서의 그물식 통발.삼중망 조업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9월 말 현재 19건의 불법조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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