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포획행위 단속
전복포획행위 단속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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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전복포획행위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한 전복포획금지기간내 전복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 수산물 유통질서확립과 전복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도. 시군. 지구별 수협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는 잠수작업장 및 전복판매업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수집유통업자 관리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전복을 포획하거나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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