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 사이틀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께를 한 문모씨(25.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30분께 인터넷 사이트 S클럽을 통해 알게된 Y양(16)에게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제주시 연동 소재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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