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이른바 ‘탄력근무 시간제’도입을 추진키로 해 시행결과에 관심이 집중.
제주시 총무과는 최근 2005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법정근무시간(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형태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개.
제주시는 이 제도를 양지공원관리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우선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시행부서를 확대키로 했는데 이 제도가 자리잡을 경우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민원인 입장에선 ‘민원시간 단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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