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골프장 등 종토세 인상으로
관내 골프장 등 종토세 인상으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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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재정 확보에 큰 도움

서귀포시 관내 3개 골프장에 대한 과표인상 등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세액증가를 불러와 안정적 재정기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80억3300만원, 도시계획세 13억1900만원, 지방교육세 16억700만원, 농어촌특별세 7억5200만원 등 전년대비 18.7% 증가한 117억1100만원의 종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정부의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에 맞춰 전년대비 3.3%P인상한 40.5%로 조정된데다 올해 종토세 적용지가인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전년도 보다 3.2%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귀포시 관내 중문골프장 등 3개 골프장에 대한 과표인상이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보다 8억3500만원이 증가한 24억4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중문관광단지내 종토세 부과액이 관내 법인에 부과되는 68억9100만원의 43.8%인 51억25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세액별로 보면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2만4469명(73.1%) 7억50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8186명(24.5%) 22억400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802명(2.4%) 87억5700만원이다.
시는 이들 납세자에게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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