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칸 불법구조변경 승용차로 개조…탈세
화물칸 불법구조변경 승용차로 개조…탈세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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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7대 적발

화물자동차 내부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 승용화해 탈세의 수단으로 삼거나 연료장치를 개조, 안전사고의 위험을 부르는 자동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차량이 활개, 서귀포경찰서와 자동검사정비조합,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일부 소유자들의 경우 안전판 및 안전봉을 제거함은 물론 화물칸에 임의좌석을 설치, 승용차로 사용하면서 탈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다.

또한 휘발유자동차를 LPG연료자동차로 개조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자동차 및 불법 소음기와 경음기를 장착한 차량도 활개치고 있다.
특히 말소등록후 운행하는 차량은 물론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거나 일반화물차량에 탑설치, 탱크로리 장착, 크레인을 설치한 차량도 활개치고 있다.

시는 이들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차량에 대해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차량소유자들이 안전의식 고취,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임시 검사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불법구조변경차량 27대와 무등록차량 51대를 적발, 행정처분조치했다.
한편 시는 불법구조변경차량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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