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경관련 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도 힘 실려
제주지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모 교수(48)와 손 모 씨(61) 모두 금품을 받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및 부실하게 자문하고 허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이 이 사건의 진실 역시 법정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죄사실’이 사실일 경우 학자 및 전문가로서의 범법 행위는 물론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영형평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환경의 섬이 오히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더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따라서 언젠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요구돼 오던 중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사건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도 기록적이다.
골프장.승마장 등 용역 업체와 피의자 사무실 등에 대해 10차례가 훨씬 넘는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러한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건을 보는 법원의 시각 또한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지법도 검찰의 청구한 2명의 피의자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에는 환경관련 단체의 철저한 수사 촉구 성명에도 힘이 실렸다.
최근 (사)곶자왈사람들은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제주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 또다른 개발사업자-용역교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간 비리 게이트가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도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은 도민사회의 큰 충격”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예상 외의 원군을 얻게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것이 ‘부담’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 시민은 “만약, 의혹이 가는 부분과 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빛 바랜 수사가 될 수도 있다”며 관련 공무원 등을 망라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부당한 용역을 해 준 교수 등 전문가 뿐아니라, 개발사업자와 용역업체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과연 검찰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영향평가 수사를 펴 나갈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