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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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일환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정원근)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세액공제를 10%에서 20%까지 확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법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9월26일 이후 최초 투자를 개시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업체 등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도 500억원이 증액돼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에도 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우선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동일 사업자당 150억원 이내로 자금추천 대상금액의 90%이내를 지원하고, 잉여예산 발생시 기 추천업체 및 후순위로 선정된 업체순으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기타 발전부문 신규사업 접수는 추후 공지 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금리인하(4분기 기준 3.0%) 조치와 이번에 시행되는 세액공제 확대,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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