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환경영향평가해 주고 1억7000만원 받은 혐의
지검, 뇌물수수 등 혐의…이 모 교수 이어 두 번째
법원,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골프장 시설 등과 관련된 동굴분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자문하면서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해 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검, 뇌물수수 등 혐의…이 모 교수 이어 두 번째
법원,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0일 제주도문화재 위원 손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손 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께까지 골프장.승마장 승인과 관련, 용역 업체로부터 동굴이 이들 시설에 지장(문제)이 없는 것으로 자문(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 유리하게 부실한 용역을 해 주는 등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모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주변 동굴이 골프장 등 시설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 동굴의 존재 유무를 무시하고 부실 용역을 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용역 업체의 용역비가 부풀려졌고, 추가한 용역비는 손 씨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손 씨는 골프장 사업 승인 과정에서 동굴에 관한 허위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했던 손 씨는 10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이 실시한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준영 판사는 “증거인멸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제주대 이 모교수(48)와 함께 2명으로 늘었다.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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