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따라서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8~9월 2개월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유류할증료 인하로 제주도민의 경우 도민 할인율 15%를 적용하면 제주~김포를 주중 5만9700원, 주말 6만72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11~12월 유류할증료 인하와 별개로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계속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하와 더불어 파격적인 조건의 할인행사를 실시해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정하고 예약을 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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