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속놀이 법적용 이중 잣대
[사설] 민속놀이 법적용 이중 잣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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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소싸움 인정하며 제주의 말(馬)사움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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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편향적이고 자의적 법적용이 지역특색 전통향토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각 지방이나 각 지역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이나 습속이 있다.

이것이 지역전통문화다.

 지역적 특성이 가장 깊숙이 녹아있고 차별화 된 문화가 바로 지역민속 문화다.

 이 같은 지역민속 문화에는 그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역사적 숨결이 배어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같은 전례적 민속과 전통을 재연하는 축제가 새로운 민속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 청도나 진주 지방에서 행해지는 소 싸움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이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마찬가지로 말(馬)의 고장 제주에서 행해지는 ‘말사랑 싸움 놀이’도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때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했던 것도 이 말사랑 싸움놀이가 민속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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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지난 2월 들불축제때부터 이 말싸움 놀이가 사라져버렸다.

농림부가 금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전신)는 올해 초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제주의 말싸움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조치라고 한다.

‘말사랑 싸움 놀이가 너무 격렬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동물 싸움과 관련한 민속놀이라도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안된다는 어이없는 농림부의 자의적 해석에 있다.

소싸움은 전통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동물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의 말싸움도 제주의 전통민속놀이다. 농한기에 들판에서 사랑을 차지하기위한 말싸움을 시켜 지역주민들의 즐겼던 마을 민속놀이 가운데 하나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안된다는 농림부의 해석은 지역세가 약한 제주의 민속놀이는 민속놀이가 아니라는 지역차별성 해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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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싸움은 제주에서만 행해지는 전국 유일의 고유한 민속놀이다.

정부가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오름(기생화산)을 태우는 들불축제가 제주특유의 축제로 각광받아 제주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듯이 제주의 말사랑 싸움놀이도 제주의 독특한 민속관광 상품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의 이중적이고 자의적 법적용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말사랑 싸움놀이가 규모가 큰 타 시도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라해도 농림부가 이를 금지시켰을 것인가. 정부가 법적용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이유다.

 지역의 전통민속을 개발하여 이를 전승하는 것은 문화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애써 발굴한 제주의 독특한 전통민속놀이를 짓밟으려 한다면 이는 정부의 문화지향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제주의 말사랑 싸움놀이는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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