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제주지역 부동산 취득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3분기 외국인 부동산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58건 20만6000㎡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42%)와 면적(65.6%), 취득금액(3.2%)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외국인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국내외 경제 불황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현재 도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1098건 974만2000㎡(취득금액 2066억5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전체면적(1848.4㎢)의 0.5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425만4000㎡로 가장 많고 일본 401만5000㎡, 대만·중국·태국·인도 등 52만2000㎡ 등이다.
보유 주체별로는 교포가 628만2000㎡(6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순수 외국인은 25만9000㎡, 합작법인 58만8000㎡, 순수 외국법인 260만8000㎡ 등이다.
용도별로는 골프장, 호텔 등 레저용지가 45.8%인 445만9000㎡로 가장 많고 주택용지는 2.5%인 25만6000㎡, 상업용지는 6만4000㎡(0.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492만7000㎡는 임대주택, 주상복합, 임야 등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제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고 해외동포 등은 상속이전 및 귀국 후 노후생활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외국인들의 제주에 대한 투자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세, 국내·외 경기 불황 등으로 부동산 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