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범위내 ‘자치감사권’ 행사”
“법령이 정한 범위내 ‘자치감사권’ 행사”
  • 정흥남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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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학교감사’ 입장 표명


일선학교를 직접 감사하고 있다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격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한 것일 뿐 지역교육청의 감사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어 “지역교육청은 관할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 각급 학교사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학교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취지와 제주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감사위는 법령 등이 정한 직무범위내에서 ‘자치감사권’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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