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제주도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입법청원 추진 모임’은 최근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도지사 영향하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도정을 제대로 감사ㆍ견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에서 도의회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도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입법 청원’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의회 소속 감사위원회의 불합리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나 도의회 소속이 아닌 제3의 완전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도의회 소속으로 할 경우 도의회 입법기능과 함께 감사기능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미 본란을 통해 이 같은 이유로 도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을 주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감사위원회 조항을 개정하면 감사원회 완전 독립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같은 권력과 의회로 부터의 완전독립이 담보돼야 제대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의 임기제, 감사위원회 인사권 보장 등 신분보장을 통해 강력한 감사기능을 담보 받아야 도나 도의회의 월권을 견제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캘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의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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