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으로 차량 등 구입
회사 공금으로 차량 등 구입
  • 김광호
  • 승인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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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40대 여성 횡령 혐의 입건
회사 공금을 주택과 차량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40대 여직원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이 모씨(48.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시 모 선박건조 등 업체 경리 직원인 이 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회사 공금 가운데 5800여 만원을 42차례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주택과 차량 구입 등으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씨는 공금을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회사 대표에게 허위 보고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표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황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해경이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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