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말싸움 존폐 논란 재연…동물보호법 '이중잣대'
강택상 시장 "고유풍속 향토관광상품, 부활 검토"
동물학대라며 법으로 금지된 '말 싸움' 존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강택상 시장 "고유풍속 향토관광상품, 부활 검토"
제주시는 매년 2월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에서 11년째 계속해오던 말 사랑 싸움놀이를 올해 축제에서 폐지했다.
농림부가 올해 초 동물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말 사랑 싸움놀이가 너무 격렬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경북 청도와 진주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는 민속 소싸움 대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 싸움은 전통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서 제외해기 때문이다.
말 싸움은 서로 물어뜯고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히고, 소 싸움은 상해를 주지 않고 힘겨루기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림부의 법 적용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싸움도 예리한 뿔로 치고 받느라 선혈이 낭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 보존과 관광자원화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사랑 싸움놀이는 육지부의 소 싸움 대회나 스페인의 투우에 비하면 강도가 매우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시장은 "제주고유의 세시풍속을 활용한 관광제주의 대표적 향토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말사랑 싸움놀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 노력하라"며 재추진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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