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공시' 이용률 높아져
'무죄판결 공시' 이용률 높아져
  • 김광호
  • 승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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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년간 무죄 50명 중 14% 공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8일 지난 1년 간(2007년 9월1~올해 8월31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50명 가운데 7명(14%)에 대해 무죄 공시가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죄 판결 공시 이용율은 전년(2006년 9월1~2007년 8월31일)의 2.2%에서 7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공시 이용자는 무죄 46명 중 고작 1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무죄 공시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무죄를 선고받은 본인이 공시를 원해야 하는데,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그나마 이용률이 높아진데 대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고지.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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