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5일 오전 9시 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 서사라사거리에서 광양로터리방면으로 신호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가다 성모씨(56)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도망가는 자신의 차량을 막기 위해 보조 범퍼에 매달린 성씨를 그대로 매달고 300미터 가량 지그재그 운전하다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합차량을 들이 받기도 했다.
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음주적발보고서에 자신의 이름 대신 친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다가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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