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시에 따르면 위로금등 지급 신청은 태평양전쟁 전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행불·부상, 미수금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유족(배우자및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행정기획과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172건이 신청·접수됐다.
이 가운데 위로금(동원 중 사망, 행불, 부상자) 신청은 75건, 미수금 57건, 의료지원금은 40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번 위로금 지원신청 대상자를 105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정 소식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신고누락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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