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말까지 지방세 증명서 발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4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000여건과 비슷하나 이중 읍·면·동에서 발급한 건수는 3만6200건으로 지난해 3만3200건 보다 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종전에는 시청과 읍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고, 무관할 서비스 시행으로 팩스 신청해 발급받던 서귀포시 지방세 증명서 또한 제주시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전자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관공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주로 사용되며,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학비감면, 취업 시 신원보증용 및 비자발급, 특히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영수증 대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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