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직원이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친인척 6명의 건강보험료 1086만원을 부당하게 줄여줬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직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04년 첫째 동생의 서귀포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01년 1월부터 소급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씨는 소급 감면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88만6900원을 체납 보험료 196만3000원과 상계처리한데 이어 이후에도 보험료를 부당 감면해 주는 등 총 466만7120원을 감액 조정해 줬다.
또 2006년 2월에는 사촌형의 서귀포시 소재 토지와 자동차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둘째 동생의 서울 마포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4건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06년 2~11월에는 고종사촌 동생의 부탁을 받아 고종사촌 동생의 남편·시어머니 등 3명의 서귀포시 소재 토지와 건물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신의 가족·친인척 6명의 건강보험료 1086만7760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고의 또는 착오 등으로 부당하게 감액한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고 앞으로 지역보험료 부과·조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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