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회봉사ㆍ준법운전 수강명령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및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9)과 정 모 피고인(32)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정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월 5일 오후 6시2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64%)하다 신호등 정지 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지 모씨(23)와 동승자(1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피고인은 지난 5월18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졸음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이 모씨와 동승자(1명)에게 각각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함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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