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낚시점 8곳 압수수색
제주시내 낚시점 8곳 압수수색
  • 김광호
  • 승인 2008.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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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 혐의
무등록 수상레저 낚시점 8곳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의해 압수수색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각 항.포구에서 고무보트(10~18명 승선)를 이용해 무등록으로 수상레저(낚시)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이들 낚시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도내 일부 낚시점들이 고무보트를 갖춰 낚시객들에게 출조비(선비) 등을 받고 수상레저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낚시객들의 위험이 커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압수한 업소에 대해선 혐의 결과에 따라 입건 수사하고, 앞으로 도내 전 관련 낚시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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