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화로에 가드레일' 논란
또, '평화로에 가드레일' 논란
  • 김광호
  • 승인 2008.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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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부 구간 화단형 중앙분리대 교체 방침
찬성 "사고 예방 필요", 반대 "도로교통법 위배"
이미 "화단형 적합" 판결…"계획 중단해야" 중론
또다시 평화로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각 경찰서와 도로관리사업소 및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7명이 이곳 도로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급커브길 등 모두 9개소 7.4km 구간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형 교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중 우선 내리막길 과속 지점 2개소 2km 구간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휀스(가드레일)로 교체(소요 예산 10억원)한 뒤, 장기적으로 전 구간(총 연장 29km)의 중앙분리대를 휀스로 확대 교체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도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 분리대의 철제 휀스 시설을 찬성하는 쪽은 차량이 중앙화단 연석을 넘어 대향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경마공원 부근에서 차량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는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올 들어서만 2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또, 지난 해에도 1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으며, 2005년에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4%)을 하던 운전자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지금까지 이곳 중앙분리대를 넘은 교통사고는 모두 화단형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드레일을 넘어간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며 휀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의 방침에 수긍하는 시민들 역시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곤 한다”며 “당연히 가드레일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경찰의 교통지도 단속이 더 필요한 것이지, 교통시설이 문제가 아니다”며 “가드레일로의 교체 계획이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도로 전문가도 “평화로의 화단형 연석 등 시설은 도로공학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중앙 휀스와 화단의 높이도 도로교통법상 기준인 15cm보다 갑절인 30cm로 시설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휀스로의 교체 시설과 함께 화단을 60cm로 높이려는 경찰의 시설 개선 계획은 도로공학을 무시하고,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셈이 된다.

제주지법 민사 단독 판사도 2006년 9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평화로 교통사고(화단형 분리대 넘어 숨진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잘못 설치된 것이 아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곳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당시 가드레일형에 비해 화단형이 도로 자체의 미관이나 도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조망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고려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휀스 시설로 교체할 경우 시설비도 1km당 약 1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충당해야 한다.

결국, “주변 미관 등 도로공학 측면에서 시설된 이 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교체하려는 경찰과 제주도의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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