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60대 영장
살인미수 6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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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일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오모씨(63.북제주군 구좌읍)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의 집 앞에서 만취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백모씨(41)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백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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