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꾸지람ㆍ폭행 아버지에 흉기
잦은 꾸지람ㆍ폭행 아버지에 흉기
  • 좌광일
  • 승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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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경찰서는 7일 잦은 꾸지람을 듣고 폭행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 다치게 한 이모씨(41)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4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아버지(66)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 이 과정에 흉기를 빼앗으려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잦은 꾸지람을 듣고 폭행을 당한 데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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