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비이드 감귤 후숙 단속
카비이드 감귤 후숙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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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선과장ㆍ농약판매소 등

카바이드를 이용해 덜 익은 감귤을 후숙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24시간 실시된다.

제주도소방본부는 6일 제주감귤의 이미지 저하는 물론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카바이드 사용 감귤 후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9의 근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단속에 나섰다.

집중 단속 대상은 감귤 선과장 877개소, 농약판매소 89개소 및 감귤원 내 창고 등이다.

한편 지난 해 제주시 조천읍 소재 감귤 창고에서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다가 폭발해 4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03년 제주시 도련동 소재 감귤 창고에서도 카바이드가 폭발, 9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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