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구속된 이 모 교수의 '환경평가 비리 혐의' 충격적
정상용역 가장ㆍ제자논문 배껴ㆍ평가서 허위작성 등
청탁한 골프장 환경평가 취소 여부 등 문제 대두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된 제주대 이 모 교수(48)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정상용역 가장ㆍ제자논문 배껴ㆍ평가서 허위작성 등
청탁한 골프장 환경평가 취소 여부 등 문제 대두
6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0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께까지 도내 8개 골프장 및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부당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2차례에 걸쳐 약 18억원 상당의 용역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겸 사후관리 감시단원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A학회 명의를 빌려 골프장 관련 B업체와 모두 3억300만원 상당액의 용역을 수주했고, 같은 학회의 이름으로 C골프장 등 6개 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아 모두 3억8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또, D골프장 등 3개 업체로부터 E연구소 명의로 사후환경영향 조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모두 4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골프장 관련 수질 및 농약 문제 전문가이며, 교수인 이 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자신이 심의위 위원과 사후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업체들의 약점을 활용해 업체로부터 용약을 수주하고 허위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교수는 2006년 허위 체결한 부당 용역 수주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자 용역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자신이 다른 곳에 제출했던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목과 표지만을 바꿔 급히 해당 업체에 교부해 혐의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모 관광지 사후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지하수 및 토양, 농약성분, 비료성분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 골프장 사후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 역시 하천 수질 및 지하수질, 지하수위, 토양, 농약.비료 성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풀려 결과란에 임의로 ‘N.D’(검출 안됨)라고 기재해 허위 표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들 부당 용역 및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범죄 혐의가 사실일 경우 범법 행위에 대한 비난은 물론, 특히 허위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환경전문가로서, 또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교수로서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학계 및 도민들의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및 허위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의해 심의를 통과한 대상 골프장들에 대한 평가 취소 여부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부서 관계자들의 (이 교수의) 부당 환경영향평가 연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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