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 폐지 추진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 폐지 추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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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화를 폐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한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판매거절이나 불리한 대우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보 ▲현금사용 확대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준다’는 내용을 ‘현금 지불시 발급 의무화’로 개정하고 모든 결제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비율은 차등 적용한다.  현금·직불·체크카드 사용시 소득공제비율을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법인카드 및 정부보조금 지급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 의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판매거절이나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가, 신용 불량자 양산과 불건전한 소비문화가 확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세원 확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는 법정화폐의 결제수단 선택을 규제하는 모순을 낳았고 이는 카드사에 수수료 수익 증대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 가중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폐지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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