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28개 목욕장업소에 대해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수질검사와 함께 발한실 이용시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여부, 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실과 탈의실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해 목욕장업소 수질검사에서는 3개소가 위반을 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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