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가 환급금제도 시행
이달부터 유가 환급금제도 시행
  • 김광호
  • 승인 2008.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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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근로소득자 신청 접수받아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신)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 환급금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이달 신청 대상자는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 제주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들 신청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은 세무서의 확인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역시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6만원~24만원이 환급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4만원, 그리고 36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6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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