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검 19건 재청구…지법 2건만 발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크게 늘었으나, 법원의 발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검찰은 주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된 영장 발부율은 보통 70%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찰은 꼭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주된 사유는 범죄에 대한 소명 이 없거나 부족한 때, 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완하는 등 증거를 확충해 영장을 재청구한다.
하지만 법원은 한 번 기각시킨 영장에 대해선 재청구해도 거의 발부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다만,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 한해 발부하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제주지검이 재청구한 영장은 모두 1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법은 이 가운데 2건(10.5%)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2006년 9월1일부터 2007년 8월31까지의 재청구 영장 6건 중 4건을 발부해 66.7%의 높은 발부율을 나타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 초 지검이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불만을 나타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1차 영장 기각률도 한 때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었다.
한편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재청구에 의한 발부는 1차 청구된 영장이 범죄사실 또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가, 추가 수사로 소명 자료가 첨부돼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법의 재청구 영장 업무는 경륜과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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