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등 30대에 치료감호
상해, 폭행 등 30대에 치료감호
  • 김광호
  • 승인 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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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치료 필요하고, 재범 위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등(재물손괴, 폭행)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송 모씨(38)에 대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25일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지불하라는 운전기사에게 “(나는) 국가유공자여서 요금을 내지 않는다”며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감호청구인이 정신병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정신분열증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해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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